참고로 위 사진 계약서 내용과 같이
저의 근무시간은 영상처럼
평일 오후 1시~10시까지였고 한달에 1번 10시간 토요일 당직근무를 섰습니다.
한달로 따지면 약 230~240시간 정도가 기본 근무시간이었고,
PT 수업이 오전에 있을때가 잦아서 오전 10시부터 오후 10시까지 나올때가 꽤 있었습니다.
그리고나서 계속 혼자 고민을 하다가
D 대표님께 더 자세한 사항을 말씀드리니
사태의 심각성을 아시고 조언과 해결방안 등을 설명해주셔서
S 모 업체 대표님과 24년 9월 27일 S 모 헬스장의 X 지점 상담실에서 1:1 면담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D 대표님 조언대로 말을 하자 S 모 업체 대표님은
'그렇다면 지금까지 센터에서 대납한 프리랜서 원천징수세를 내놓으라' 고 하셨고
저는 만약 그게 맞다면 제가 계속 요청드린 정당한 퇴직금을 주시면 그돈으로 지급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러자 S 모 업체 대표님은
"만만하냐 Xㅂ놈아", "나와 Xㅂ놈아 나와" "병X같은 놈이 병X같은 소리한다" 등
정말 씻을 수 없는 욕설과 인격모독을 이어가셨습니다..
그리고 '나가'라고 계속 하셔서 더이상의 대화가 되지 않자 결국 저는 S모 센터를 나왔습니다.
D 대표님은 이 상황을 듣고 법률사무소에 사건수임을 해주셨고
노동청에 진정을 넣어서 정당한 퇴직금을 받게해주겠다고 하셔
기다리는 과정에 태어나서 처음 S모 헬스업체로부터 '내용증명'이라는 서류를 받게 되었습니다.
내용은 위와 같이 프리랜서 원천징수세를 내줬으니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겠다는 계약서에 서명을했고
3년 근무기간 동안 S 업체에서 낸 300여만원의 원천징수세가 부당이득이니 반환하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저는 법에 대해서 잘 모르니 이 역시 새로운 대표님께 보여드렸고
출근/퇴근 시간이 정해져있고 업무지시를 받는 정규직 정직원이기에
프리랜서 원천징수세를 대납했다고 퇴직금을 못받는건 말이 안되며,
그렇기에 퇴직금도 정당하게 요구할수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아래부터는 제 근로자성을 증빙할 자료들입니다.
증빙을 위해 위 사진들은 제가 근무기간 동안 했던 외부홍보업무 (현수막, 족자 등) 사진모음입니다.
너무 많아서 폴더를 캡쳐해 업로드합니다..
위 내용은 제가 근무중 받았던 업무지시사항 및 당직보고, 일일보고 업무 등의 카톡내용입니다.
마찬가지로 너무 많아서 폴더를 캡쳐해서 업로드합니다.
결국 10월 14일 D 대표님의 SNS 영상이 몇만회가 넘어가며 어느정도 화제가 되었고
언론사들의 취재요청 등이 연락이 왔습니다.
그제서야 S 모 업체에서는 정상 퇴직금의 1050만원의 절반이 안되는 510만원 가량만을 입금한 상황입니다..
현재는 수입이 없고 (D 대표님의 새 지점은 다음달에 오픈합니다.)
사회초년생인 저에겐 나머지 금액 역시 정말 큰 돈이기도 하지만
제 3년이라는 시간과 열정을 S 모 헬스장에 바쳤다는 것이 너무 후회스러울 뿐입니다.
부디 더이상 저와 같은 피해자가 없길 바랍니다.